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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1-11-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열린 감사를 통하여 주민참여의 확대와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청구일 현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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