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수원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1-11-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도시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0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도시”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에 따라 경제 성장, 사회안정과 통합 및 환경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도시가 성장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2. “도시재생”이란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민 참여에 따른 지역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경제사회”란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경제 활성화와 건강한 사회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4. “생태환경”이란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포괄하는 생태환경을 가꾸는 것을 말한다. 5.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수원도시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1.11.05)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재단사업

제5조(재단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세부 내용은 정관에 따른다. 1. 지속가능도시 발전을 위한 기획·운영 사업 2. 도시재생에 관한 사업 3. 경제사회에 관한 사업 4. 생태환경에 관한 사업 5. 주거복지에 관한 사업 6.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도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 환경, 경제, 사회 분야의 사업 등 도시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기본재산

제6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수원시의 출연금 2.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7조 정관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임원

제8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제9조 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 회의, 의결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제11조 직원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 비밀준수

제12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