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1-11-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12. 11〉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 및 실무협의체의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란 동 지역의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2020. 12. 11〉

제4조 대표협의체 기능 및 구성

제4조(대표협의체 기능 및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8. 4. 16, 2020. 12. 11〉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삭제〈2018. 5. 11〉 8. 삭제〈2018. 5. 11〉 9. 삭제〈2018. 5. 11〉 10. 삭제〈2018. 5. 11〉 11.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사회 보장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사회복지ㆍ고용ㆍ주거담당 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5조 실무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제5조(실무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삭제〈2021. 11. 5〉 7.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12. 11, 2021. 11. 5〉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업무팀장,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1. 11. 5〉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6조 실무분과

제6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총무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12. 11〉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건강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ㆍ보호안전ㆍ환경ㆍ문화여가 업무담당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0. 12. 11〉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ㆍ건강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ㆍ보호안전ㆍ환경ㆍ문화여가를 행하는 기관ㆍ시설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총무는 분과장이 임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실무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의 협의를 거쳐 실무협의체 의결로 정한다.〈개정 2020. 12. 11〉

제7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7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의체를 둔다.〈개정 2020. 12. 11〉 ② 동 협의체는 동장과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 12. 11〉 ③ 동 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12. 11, 2021. 11. 5〉 ④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12. 11〉 ⑤ 삭제〈2020. 12. 11〉

제8조

제8조 삭제〈2020. 12. 11〉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11. 5〉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2021. 11. 5〉

제11조 위원의 양성평등

제11조(위원의 양성평등) 각 협의체 위촉직 위원의 수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삭제〈2021. 11. 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20. 12. 1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