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와 추진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발전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마을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농촌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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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와 추진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 발전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마을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농촌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로서 행정구역상 리를 기준으로 한다. 3. “마을만들기”란 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5.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농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6.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농촌지역의 사회ㆍ경제ㆍ환경 및 기초생활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 농촌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농촌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촌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 및 마을리더 육성에 관한 사항 4.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8조(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의 명칭ㆍ구성 및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여러 개의 마을이 공동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마을만들기 사업을 확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형성재산의 사용)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기본내용) ① 시장은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촌협약 체결 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 농촌협약의 핵심 관계자를 협약 내용의 관련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비가 지원 될 경우에는 그 도지사도 협약 내용의 관련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④ 농촌협약의 대상사업은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내의 사업을 말하며, 농촌분야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사업·시 자체사업·지방 이양사업·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12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촌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 기획, 신청, 시행, 준공, 사후 관리의 전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농촌협약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