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평창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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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평창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평창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한다)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9. 영 제26조의4항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자 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5. 그 밖에 군수가 자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5조(지원신청ㆍ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자금의 대여) ①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 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평창군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군금고의 연체금리 50%이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정당한 사유로 상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군수는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9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이자 차액의 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차액의 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조(기금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예탁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1조(기금관리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은 자활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평창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