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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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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1.5.]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이하 “화장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4.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전문개정 2021.11.5.]

제4조 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개정 2021.11.5.> 2.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개정 2019.11.11., 2021.11.5.>

제5조 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화장은 1구당 30만 원으로 하며, 개장유골은 10만 원으로 지급한다. ②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한다.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② 읍ㆍ면장은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화장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1.5.> 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급

제7조(지급)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한다.

제8조 환수 등

제8조(환수 등)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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