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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1-1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을 말한다.)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증”이란「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하여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해당 우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병역명문가 지원

제5조(병역명문가 지원)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예우 및 홍보

제6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축제·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보훈관련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3.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4.「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5.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우대

제7조(우대) 시장은 예우대상자에게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1.1.> 1. 보령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2. 보령시 체육시설 이용료 3.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전시행사 관람료 4. 보령시 제증명 수수료 5. 보령석탄박물과 관람료 6. 보령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7. 성주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8. 보령시 상수도 사용료 9. 보령시 하수도 사용료 10. 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11.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관람료 <신설 2021.11.1.>

제8조 확인

제8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제6조에서 정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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