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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다향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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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다향아트밸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성군의 차(茶)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2조(시설의 명칭과 위치) ① 보성군 다향아트밸리(이하 “다향아트밸리”라 한다)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차 관련 역사, 문화 및 관광산업이 융·복합된 복합문화 판매공간으로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② 다향아트밸리는 보성군 보성읍 녹차로 783 일원에 둔다.

제3조 시설 등

제3조(시설 등) ① 다향아트밸리는 전시판매동, 문화체험동과 그 밖에 부대시설로 구성된다. ② 전시판매동과 문화체험동 중 차와 관련된 용도로 이용되는 부분은 전체 시설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야 한다.

제4조 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다향아트밸리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향아트밸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향아트밸리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향아트밸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성군 다향아트밸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다향아트밸리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군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전문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 보성 녹차 및 농특산물 생산·가공·유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다향아트밸리 운영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 운영 세칙

제11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개장 및 운영 시간

제12조(개장 및 운영 시간) ① 다향아트밸리는 매일 개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 부터 오후 8시 까지로 한다.<개정, 2021. 11. 5.> ② 제4조에 따라 다향아트밸리의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할 경우 휴장일 및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1. 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및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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