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1-10-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문화향상과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꽃바위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문현3길 6(방어동)에 둔다. <개정 2017.6.8.>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9> 1.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10.21.> 2. “수강료”란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10.29> 3. “관람료”란 공연 등을 관람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5.10.29> 4. “사용료”란 문화관 내의 기본시설,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10.29> 5. “사용자”란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29> 6. “기본시설”이란 평생학습관, 다목적교육장, 다목적공연장, 야외무대, 갤러리, 전시공간 등을 말한다. 7. “부대시설”이란 피아노,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빔프로젝터, 그 밖에 공연·행사·회의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8. “위탁”이란 문화관 시설 일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기본시설별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학습관·다목적교육장은 평생교육강의,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교육 공간을 제공한다. 2. 다목적공연장·야외무대는 연주회·강연회·감상회·공연, 그 밖에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한다. 3. 갤러리, 전시공간은 각종 전시작품 활동에 필요한 전시공간을 제공한다.

제5조 운영인력 등

제5조(운영인력 등)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관 시설관리 및 교육, 행사 운영에 필요한 직원과,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6.8.> ② 문화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2017.6.8.>

제6조 강사운영 등

제6조(강사운영 등) 구청장은 평생교육강좌 및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부강사를 둘 수 있으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8.>

제7조 수강료 징수 등

제7조(수강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강좌 및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6.8.>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7조의2 관람료 징수 등

제7조의2(관람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문화관에서 자체 기획하는 공연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연의 특성에 따라 차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0.29>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10.29> ③ 관람료를 납부한 자가 공연 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관람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단, 공연 당일 관람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 10. 21.>

제7조의3 수강료 및 관람료 감면 등

제7조의3(수강료 및 관람료 감면 등) <신설 2021.10.21.> ① 수강료 및 관람료의 감면대상과 비율은 별표 1의 기준과 같으며, 수강신청 및 입장권 구입 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면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감면 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하며 수강료는 1개 강좌만 감면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면율을 따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문화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1.> ② 문화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정치활동, 종교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관리·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조의2 사용료의 감면 등

제8조의2(사용료의 감면 등) 사용료의 전액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10.21.> 1. 국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의회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관내 주소를 둔 등록된 문화예술단체로서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 등의 행사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와 타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등의 행사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