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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1-11-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3.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 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도서 우선구매

제6조(도서 우선구매) 시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과 도서 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역할 및 현황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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