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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영천시 · 공포일 2021-11-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천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0., 2021.11.8.>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0>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3. <삭제 2001.8.8>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09.08.10>

제3조 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11.8.> ③ 삭제 <2021.11.8.>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학부모의 계좌에 송금하고, 지불통지서를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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