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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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9조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에 관한 사업,「농어촌정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마을 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마을 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말한다. 5.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6.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시 전체의 사회ㆍ경제ㆍ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말한다. 7. “농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지향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정책 기본방향 2. 마을 만들기 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3. 마을 만들기 마을별 주민 협의회 구성ㆍ운영 4. 마을 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5.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 만들기 사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① 시장은 국비ㆍ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청한 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등 2. 마을 가꾸기 소액 사업 3. 그 밖에 마을 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국비ㆍ도비 공모사업에 우선하여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기본내용) ① 시장은 농촌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직접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 시킬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비가 지원 될 경우에 경상남도 도지사는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④ 농촌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으로 한다. ⑤ 제4항의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는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사업, 시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12조(협약 추진 시 유의 사항) 시장은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의 연계 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3. 농촌협약을 담당하는 부서 설치 4. 농촌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 위원회 조직 5.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