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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1-11-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고양시민에게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양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에게 적용한다. 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다른 시민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제3조(무한돌봄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이 가능하고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며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고양시 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센터를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복지자원조사 및 민간자원 발굴ㆍ연계 2.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발굴 및 관리 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사례관리 전문인력 교육 지원 4. 그 밖에 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조직 등

제5조(조직 등) 센터에는 제4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부서ㆍ배치인원ㆍ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무한돌봄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무한돌봄업무 담당 팀장 2. 사례관리전문가 “가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 3. 사례관리전문가 “나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4. 사례관리전문가 “다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솔루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솔루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긴급하고 복합적인 위기사례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양시 솔루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의뢰된 사례에 대한 평가, 자원연계 및 현장개입ㆍ문제해결 2. 응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 기능은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제8조 보고

제8조(보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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