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정읍시생활보장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0.11.03, 2011.11.18, 2016.07.15., 2018.7.6.>
정읍시 · 공포일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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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정읍시생활보장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0.11.03, 2011.11.18, 2016.07.15., 2018.7.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18., 2015.9.25., 2018.7.6.> 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자”란 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을 말한다.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4.“자활실시기관”이란 영 제12조에 따른 공공기관·민간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정읍시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7.6.>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2.23] <개정 2021.11.3.>
제4조(기금의 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활기금과 생활안정기금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4.02.07> ② 기금은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1, 2011.11.18, 2021.11.3.>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6.05.24, 2010.11.03, 2011.11.18> ④ 기금은 제2항의 해당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라 상환에 필요한 대여금의 관리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15.09.25>
제5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014.02.07> 1. 출연금 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보장기금 운용 수익금 <개정 2015.09.25> 6. 그 밖에 보장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 <개정 2015.09.25>
제6조(사업의 범위) 자활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11.03, 2011.11.18, 2015.9.25., 2016.7.15., 2018.7.6.>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또는 점포임대자금 대여, 기계설비 구입 및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등 3. 자활실시기관의 사무실 임대자금 대여 또는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4.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인건비 한시적 지원 또는 자활기업 참여로 인한 탈수급자의 사업자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5. 자활실시기관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세미나, 연찬회 비용 지원 6. 법 제28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7.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자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자활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정읍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8., 2015.9.25., 2018.7.6., 2021.11.3.> 1. 수급자 및 차상위자 2.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6조제8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7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2015.9.25., 2018.7.6.>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1.11.18>
제9조(사업 및 용도 변경 승인 또는 보고) ① 자활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1.18., 2018.7.6.> ② 제8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시장은 사업추진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18.7.6.>
제10조(사업자금 대여, 지원 및 상환 등) ①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또는 점포임대자금 대여는 개소별 1억원의 범위,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의 경우 기계설비 구입 및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은 개소별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11.18, 2015.9.25, 2016.07.15., 2018.7.6., 2021.11.3.> ② 제6조제3호에 따른 자활실시기관에 대한 사무실 임대자금은 1억원의 범위, 기능보강 사업비는 5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8.7.6.> ③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해당 사업단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 2016.07.15., 2018.7.6.> ④ 자활실시기관에 대한 대여금 상환은 5년 이내에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걸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계약만료와 동시에 상환한다. 단, 중도에 계약 해지 시에는 즉시 반환한다. <신설 2018.7.6.> ⑤ 대여자금의 이
제11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0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15.09.25>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11.18, 2015.09.2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1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1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