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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1-11-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정읍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고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제10조에 따른 민관협의회의 요청 및 자문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 수립

제6조(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악취실태조사,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악취배출시설 인·허가 시 고려사항

제7조(악취배출시설 인·허가 시 고려사항) ① 시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인·허가 시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를 하려는 경우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시장은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 하는데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정보공개

제9조(정보공개) 시장은 악취방지 추진계획 및 추진성과, 악취배출사업장 등 관련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설치 및 기능

제10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 2.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 3. 악취발생 실태조사 4.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5.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한 사항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악취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축산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정읍시의회 의원 2. 악취발생 지역주민 대표 3. 환경관련단체 4.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관계자 5. 악취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12조 임기

제12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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