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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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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천광역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생활지원금의 지급

제3조(생활지원금의 지급)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관련자의 유족에게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②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의 생활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선순위 유족(선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 차순위 유족을 말한다) 한 가구에만 지급하며, 그 수급자격은 승계되지 않는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③ 제2항의 유족의 범위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4조 명예수당의 지급

제4조(명예수당의 지급) 시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관련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 장례비의 지급

제5조(장례비의 지급) 시장은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급금액 등

제6조(지급금액 등)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지원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금액, 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하여 심신치유,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및 시 주관 행사의 이용 등 필요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과의 관계)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사무의 위임

제9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지원금 등의 지급 관련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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