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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정보화 조례

동구 · 공포일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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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실·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제4조 <삭제,2021.11.9.>

제5조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동구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2021.11.9.> ② 삭제 <2016.10.11.>

제6조

제6조 <삭제,2021.11.9.>

제7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2021.11.9.> ② 삭제 <2017. 6. 30.>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6.30.,2021.11.9.> 1. 지역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지역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 연계·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 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6.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7.「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8. 정보화 교육 9. 「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신설,2021.11.9.> ④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상호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당해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2021.11

제8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8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구청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산광역시 또는 국가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1.>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국가지식정보의 제공·활용

제11조(국가지식정보의 제공·활용) ① 구청장은 각종 국가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2021.11.9.>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조문 제목 개정,2021.11.9.]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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