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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1-1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속초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속초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발굴 및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상담·심리치료 사업 2.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 3. 직업교육 사업 4.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 5.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제4조의 범죄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체 및 소속 회원에게 「속초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준수의무

제7조(비밀준수의무)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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