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 공포일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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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 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종업원 중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는 그 사실을 홍천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세워야 한다. 1. 교육 대상자와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 일시와 장소 3. 교육 내용과 방법 4. 교육 비용과 내용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실시 방법)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대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제7조(교육강사 등)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교육통지서 배부)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교육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① 수탁자는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 일시와 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결과와 교육대상자의 참석 여부 등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군수는 교육실시 후 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대상 업소와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이수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미이수자 조치)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교육통지서를 받은 교육대상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 법 제36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