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 공포일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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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청년농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농업보조금” (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군 관내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는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 중 민간행사사업보조를 제외한 교부금을 말한다. 8. “보조사업자”란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작목반 등을 말한다. 9. “보조금 총액제” (이하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2. 작목반(거주지역별 또는 경지집단별로 동일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모여 협동을 통한 생산성 증대 및 공동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자율적인 조직으로서, 농협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조직을 말한다.) 3.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농업인연구회 4.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단체
제5조(보조사업)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농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 2.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 3. 온난화 대응작목 및 소득작목 재배 지원사업 4. 농업생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 사업 5. 친환경 농업 장려사업 6. 수출농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7.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8. 농업기반 및 안정적 용수공급에 관한 사업 9. 농업인 단체 지원과 교육에 관한 사업 10.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11. 가축사육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 12. 고급육 안정생산 및 축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13.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정시책사업
제6조(보조금 지원순위) ①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청년농업인 2. 여성농업인 3.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 지원대상자 4.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지원대상자 ② 제1항에 대한 사업별 지원기준이 있는 경우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7조(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 2. 시범사업은 80퍼센트 이내 3. 전략사업 및 불특정 다수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90퍼센트 이내
제8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건축 및 부속설비 : 준공일로부터 10년 2.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사업시행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 사후관리기간 적용 3. 그 밖에 주요 기계·장비·자재 등 : 5년 ② 제1항제3호의 자재 중 소모성 자재는 사후관리 기간 적용의 예외로 한다.
제9조(총액제) ① 같은 보조사업자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개인)은 1억원 이내 2. 작목반,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농업인단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3억원 이내 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항의 생산자단체는 5억원 이내 (농업법인 제외) ② 당해 보조금 지원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는 당해 보조금까지 지원한다. ③ 농업법인, 작목반, 품목연구회, 생산자단체 등이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소속 농업인에게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에게 지원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용기간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10조(총액제 등 적용의 예외)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액제 및 연속·중복지원 제한을 계속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하나의 사업이 제9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각종 직불금 및 보상적 성격의 보조금, 가축 질병·작물 병충해의 예방·방제사업, 종자보급·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의 보조금 3.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4. 시범사업 중 마을, 공동체 등 공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 5.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이거나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한 추진 사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사업시행지침에 따를 경우
제11조(지원의 제한) 보조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되어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9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복구 및 가축예방접종 자금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 원 이상 : 5년 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4년 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 3년 4.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2년 5.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 원 미만 : 1년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는 경우 : 2년 7. 1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내의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가족경영 포함) : 1년 8. 보조금 제재기간 기산일은 제재기간에 대한 적용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날부터로 한다.
제12조(보조사업의 관리) 군수는 보조금의 공정한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이력 등을 전산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