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공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1-11-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 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 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 요소 6. 보행자의 낙후 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6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 우선구역 ③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주시보에 고시하고,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7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2. 해당 구역의 전통 및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보행자길 조성 3. 차도와 보도의 분리,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의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제8조(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하기 위하여 공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로·교통·도시 업무관련 국·과장, 공주경찰서 교통 업무관련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임기

제11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