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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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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전 의식 고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뱃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어로 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는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 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이하 "안전관리 요원"이라 한다)"이란 물에 빠진 사람의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자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 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 대책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읍시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 사전 대비계획

제4조(사전 대비계획) 시장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5월 해당 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 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관리지역 전수 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 계획 5. 시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 안전시설 정비·확충

제5조(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시장은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 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 표지판 등 2. 인명 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구명밧줄(던지는 것 포함)·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 구조선, 구명선 등 수상구조 장비 6.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장비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파악하여 부족 장비는 확충하고, 훼손 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 대책기간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④ 안전시설은 100미터 이내 간격으로 설치한다. 다만,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시설의 설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안전시설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지역 전수 조사

제6조(관리지역 전수 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 조사된 지역 중“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 인원, 수심 등 기초 자료를 정확히 조사·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위험구역 설정

제7조(위험구역 설정) ① 시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1조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에는“위험구역 설정 안내 표지판”및“부표”등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에서 퇴거 또는 대피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8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11.3.>

제8조 안전관리 요원

제8조(안전관리 요원) ① 시장은 관리지역 내 신속한 인명 구조 활동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 인원, 교대 인력 등을 고려한 안전관리 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 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 안전관리 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 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 「고용정책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확보한 인력 5. 해병대전우회전북연합회 정읍지회, (사)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 정읍지회, 대한적십자 봉사회 정읍지구 협의회, 정읍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6. 지역자율민방위대, 대학생 자원봉사대, 안전관리 자원봉사자 등 시장이 인정하는 그 밖의 인력

제9조 안전관리 요원 배치

제9조(안전관리 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 요원은 관리지역 규모 및 지역 여건에 따라 배치한다. ② 안전관리 요원 배치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 인원 3. 관리지역의 안전 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배치 기준

제10조(배치 기준) 관리지역 내 안전관리 요원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 배치 2. 관리지역 외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 지역 : 순찰 배치

제11조 운영 기간

제11조(운영 기간) 안전관리 요원 운영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 요원 운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근무 시간

제12조(근무 시간) 안전관리 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에 따라 시장은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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