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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장흥군 · 공포일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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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1.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장치를 말한다. 다만, 건축의 구조상 그 일부가 옥내(건축법령 및 장흥군건축조례상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에 설치될 때에는 수도계량기 까지의 급수시설만을 옥외시설로 본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하고 급수장치와 수용가의 시내에 설치한 급수시설로서의 옥외시설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9.> 1. 급수공사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

제4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 제3조에 따라 신청된 급수공사의 승인을 할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희망에 따라 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공용급수장치의 구분

제5조(공용급수장치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에 규정된 공용급수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설공용급수장치 : 5가구 이상의 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설공용급수장치 : 20가구 이상의 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6조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및 폐전

제6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및 폐전) ① 공용급수장치를 주민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용급수장치 설치신청서를 그 희망구역의 대표자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용급수장치가 설치당시의 기준에 미달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폐전하여야 한다.

제7조 공사의 하자책임

제7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누수량에 업무용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하되 이 경우 누수량의 결정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지연배상금

제8조(지연배상금) 대행업자가 시공한 급수공사가 군수가 지시한 시공 완료일까지 준공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지연배상금 징수의 예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 공용급수장치 관리인 지정

제9조(공용급수장치 관리인 지정) ① 공용급수장치의 관리인은 해당 급수전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급수공사 관급자재의 범위

제10조(급수공사 관급자재의 범위)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관 2. 계량기 3. 급수전 4. 제수변 5. 분수전 6. 보호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의2 급수전설치 통보

제10조의2(급수전설치 통보)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급수전 설치공사가 준공이 되면 시공부서 공무원은 즉시 상하수도 요금부과 부서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전 설치완료 통보방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급수공사비 정액제

제11조(급수공사비 정액제)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정액제는 급수관의 구경 및 급수관 시설연장 등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별 급수공사비 정액제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수공사비의 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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