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수구 · 공포일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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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 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옴부즈만”이란 구 및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4.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다수인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5.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제4조(구성) ① 옴부즈만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한다. ② 옴부즈만은 구청장 소속하에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③ 옴부즈만은 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옴부즈만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새로운 옴부즈만을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5조(대표옴부즈만) ①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옴부즈만을 대표한다. ② 부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이 임명하며,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1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옴부즈만은 재적위원의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관할권)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1. 구 본청 및 소속기관 2. 구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구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제8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제9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1. 장기간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옴부즈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1항 또는 제2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제12조(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선임을 위하여 옴부즈만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1. 인사업무 담당국장 2. 구의회 의원 3. 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4. 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전국교수협의회의 추천 또는 지역 대학의 총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 5. 구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옴부즈만 추천 대상자를 의결하며, 복수로 추천도 가능하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