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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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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아동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친화도시”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도시를 말한다. 2. “아동의 권리”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7.15.> 4.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 보호ㆍ증진 및 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7.15.> 5. “아동영향평가”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7.15.>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체계적 조성을 위하여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조성계획을 기초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을 비롯한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이를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개정 2021.11.10.>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아동은 자립과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

제6조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제6조(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의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1. 아동 보행 편의 및 안전성 2.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 3.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해당 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5. 놀이시설의 확충

제7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제7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아동 환경 안전망 구축 ②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구축

제8조 아동 건강 증진

제8조(아동 건강 증진) 시장은 아동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제9조(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아동의 참여보장

제10조(아동의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아동실태조사 실시

제11조(아동실태조사 실시)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의2 아동영향평가 실시

제11조의2(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전에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ㆍ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중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실시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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