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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홍천생명ㆍ건강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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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명ㆍ건강에 대한 체험 및 학습의 기회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명ㆍ건강 산업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담당 할 홍천생명ㆍ건강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과학관의 명칭은 “홍천생명ㆍ건강과학관”이라 하고, 위치는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100-1번지에 위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람료”란 과학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자료의 수집, 보관, 정보 제공 및 전시 2. 과학문화 창달 및 증진 사업 3. 과학관 운영과 관련된 수익사업 4. 과학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5. 관람료의 징수 6.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7. 기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과학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2.25> 1. 1월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함)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4.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에 필요한 기간

제6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과학관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7조 관람료 등

제7조(관람료 등) ① 과학관의 전시물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관람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4.2.25>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관람이 정지 된 때에는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은 관람료를 납부한 자에게 별표2의 관람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람권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 관람 현황부를 비치 관리 한다.

제8조 관람료 면제 등

제8조(관람료 면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조례 제2427호, 개정 2016.3.14, 2019.7.5. , 2021.6.10., 2021.11.10.>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6세 이하인자 및 65세 이상인 자 3.「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 4.「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이 경우 병역명문가를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한 자에 한한다.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 6.「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한 자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한 자 8.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9.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홍천군민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이 경우 홍천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등) 를 제시한 자에 한 한다. ③ 출향 홍천

제9조 관람의 금지

제9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 할 수 있다. 1. 삭제<2014.2.25>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 악취 발산물품을 소지한 자 4. 기타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자

제10조 행위의 금지

제10조(행위의 금지) ① 관람자는 과학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촬영행위 3. 전시물품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 4. 기타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변상 및 손해배상

제11조(변상 및 손해배상) ① 관람자가 과학관 시설 또는 전시물품을 파손 및 오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홍천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판매시설의 설치

제12조(판매시설의 설치) 군수는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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