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 공포일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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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 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교재) 군수 또는 수탁자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 근거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의 면제) 군수는 제3조에 의한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교육을 면제한다. 1.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이 취소되었을 때 2.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교육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3. 노래연습장업주가 질병 또는 사고로 교육 당일까지 병원에 입원중인 경우: 입원확인서 제출 4.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