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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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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계룡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계약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신규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거나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연장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시장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휴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6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민간위탁의 적정성여부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7조 민간위탁 계획 수립

제7조(민간위탁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계획에는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리근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필요성 2. 범위 및 내용 3. 보조 및 지원예산 4. 추진방법 및 일정 5. 기대효과 6. 그 밖에 참고사항

제8조 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제8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7조의 민간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 자치사무에 대하여 계약위탁 또는 연장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 민간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필요성 3. 위탁사무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2. 재정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사업수행실적

제10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설치

제11조(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검토, 수탁기관의 선정, 연장계약,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성과평가 등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3.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민간위탁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민간위탁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계룡시 공무원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내로 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심의위원회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사는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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