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 공포일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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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1.10.> 2. “공개”란 집행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계룡시 본청 및 산하 행정기관(계룡시의회 포함) 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관 4. “운영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처리부서”란 해당 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하고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단체 및 외국인(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포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보공개 집행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처리부서) 정보의 공개는 처리부서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영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제6조(정보의 사전공표) ① 집행기관(처리부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0.> 1. 시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4.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5.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6. 수의계약 내역 정보 7.「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9. 계룡시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10. 집행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11.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집행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제7조(정보 목록의 작성ㆍ비치) ① 집행기관(처리부서)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연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등록정보의 목록으로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정보공개 청구서는 집행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③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진정ㆍ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⑤ 집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제10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집행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간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의 통지) ① 집행기관은 제10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집행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④ 집행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
제12조(정보공개의 범위) ①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할 수 있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분 공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