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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1-10-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관련 사실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 해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고 경험과 인력을 갖 춘 담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적합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예산ㆍ인력이 절감 되는 경우 <개정 2021.10.29.>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개정 2021.10.29.>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약의 목적 및 기간 2. 업무의 위임 범위 및 비용 3. 업무의 책임 및 의무 4. 협약의 변경 및 해지

제5조 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시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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