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 공포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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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먹고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개정 2021.10.29.>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을 이용할 경우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용기구입, 시설설치 지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0.11.13.> <개정 2021.10.29.> ⑤ 사업자에 대한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개정 2021.10.29.>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한다. <개정 2020.11.13.> ②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전용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및 무게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1.13.> ③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다. <개정 2020.11.13.> <개정 2021.10.29.> ④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수거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11.13.> ⑤ RFID 기반 개별종량기기(이하 “개별종량기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 및 사업장의 수수료는 단위 중량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0.11.13> <개정 20
제10조(납부필증ㆍ전용봉투의 제작ㆍ구입 및 판매 등) ① 납부필증ㆍ전용봉투(이하 “납부필증 등”이라 한다)는 시장이 제작하되,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전용봉투의 크기, 용량, 두께, 색깔 등은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납부필증 등에 대하여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시장은 납부필증 등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납부필증 등의 공급 및 판매, 구입은 「당진시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 하여야 한다. ②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업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2”와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전용수거용기 및 전용봉투에 배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