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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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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의식 앙양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향경우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예우

제3조(예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경우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 재향경우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그 밖에 재향경우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 대상사업 등

제4조(지원 대상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지방재정법」 제17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 지원 신청 및 정산 등

제5조(지원 신청 및 정산 등) ① 재향경우회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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