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대문구 · 공포일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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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스마트도시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목표와 기본방향 2. 단계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민간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방안 4.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시설과의 연계 및 활용) ① 구청장은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 이미 설치·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또는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주민참여) ① 주민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활동을 통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스마트도시 추진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업제안 및 의견제시 2. 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 제안 및 아이디어 공모 참여 등 ② 주민은 누구나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을 위한 정책제안을 할 수 있고, 우수사례로 채택된 제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보호)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 운영 및 재정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와 민간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의장은 (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으로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구 소속 국장 및 보건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정보통신기술·도시계획·혁신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