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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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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4.12.)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8.4.12.]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4.12.)

제4조 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8.4.12., 2021.5.4.)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서울특별시 보조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경우 4.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5.09.24) 5.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8.4.12.)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개정 2018.4.12.)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5.4.>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가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09.24, 2018.4.12.)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4.12., 2021.5.4.)

제6조 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5.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4.12.) ④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4.12.) 1. 당연직 위원 : 보조금 관련 소관 국장·소장 중 2명 이상(개정 2018.4.12.)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예산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개정 2018.4.12.)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4.12., 2021.5.4., 2021. 11. 11.)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8.4.12.>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나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 의견 제출하는 사항(개정 2018.4.12.)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4.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18.4.12.)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8.4.1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8.4.12.) [제목개정 2018.4.12.]

제11조 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8.4.12.)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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