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사회 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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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사회 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 사업을 말한다. 2. <삭제 2016.11.18.> 3.“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4.“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계층을 말한다. 5. 자활사업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활ㆍ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1.18., 2021.11.12.) 6.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6.11.18.>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개정 2021.11.12.) 2. 국ㆍ시비 보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4. 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따른 수익금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신설 2016.11.18.> 7. 기타 수입금 (개정 2016.11.18.)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사회복지사업 2. <삭제 2016.11.18.> 3. 노인복지사업 4. 자활사업 (개정 2016.11.18.)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제4조에 따른 용도별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운용 수익금과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다만, 제4조4호에 따른 자활사업 용도 기금은 적립된 기금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18.8.8.)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3.2.)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 <신설 2020.3.2.>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사회복지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제5조의3(위원의 임기) <신설 2020.3.2.>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4(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0.3.2.>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의5(위원장의 직무) <신설 2020.3.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6(회의) <신설 2020.3.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7(간사 및 수당) <신설 2020.3.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대상사업) 제4조제1호에 따라 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보호자”를 포함한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복지 지원 3.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