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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1-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2, 2021.11.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1.11.10.>

제3조 사실조사

제3조(사실조사)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0.> ② 구청장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4.12.12, 2021.11.10.> 1.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 보다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조사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 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협약의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및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의뢰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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