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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감사 규칙

수원시 · 공포일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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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장이 행하는 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2.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담당자 등”이란 감사관과 시 감사관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02.24) 2.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개정 2014.02.24) 3. “집행부서의 장”이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관·단·과 단위의 장을 말한다.(개정 2019.02.26)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장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02.26) 1.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동(개정 2019.02.26)(개정 2021.11.11) 2. 시의 출자ㆍ출연 단체ㆍ기관(개정 2019.02.26)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개정 2019.02.26) 4. 시비를 보조한 단체ㆍ기관(보조사업만 해당한다) <신설 2019.02.26>

제4조 감사의 종류 등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시장이 행하는 감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종합감사”란 감사 대상기관의 주 기능·주 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제3조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개정2019.02.26) 가. <삭제 2019.02.26> 나. <삭제 2019.02.26> 2. “특정감사”란 감사대상 사무 중 특정한 업무·사업·자금·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일상감사”란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를 말한다. 4. “복무감사”란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② 특정·복무감사는 시장의 지시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행한다.(개정 2014.02.24)

제5조 청렴의무 등

제5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관은 시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02.24)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감사관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02.24)

제5조의2 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

제5조의2(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 ① 감사관은 감사담당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감사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11.11>

제6조 전문성의 확보

제6조(전문성의 확보) ① 감사관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4.02.24) ② 감사관은 새로이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에게 감사ㆍ회계 관련 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24)(개정2019.02.26) ③ 감사관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 시민감사관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시민감사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02.24)(개정2019.02.26) ④ 감사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및 시민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9.02.26)

제7조 보안유지 등

제7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1.11)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1.11)

제8조 연간감사계획의 수립·통보

제8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 2.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3.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4. 감사의 범위 5. 감사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다음해의 연간감사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도지사의 사전 조정을 받아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02.2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02.24)(개정 2019.02.26) ④ <삭제 2019.02.26>

제9조 감사의 주기 및 생략

제9조(감사의 주기 및 생략) ① 시장은 제8조의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02.26) ② 시장은 감사 또는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결과 새로운 감사기법 등의 도입을 통하여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우수부서나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24)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1.11.11)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단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4.02.24)(개정 2019.02.26)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범위

제11조 공개감사의 운영

제11조(공개감사의 운영) ① 감사관은 감사성과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실시계획을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 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4.02.24)(개정 2021.11.11)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요망 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의견 제출자에 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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