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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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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 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기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조사·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피해아동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7조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제7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8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기관, 경찰서, 법률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제9조(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보호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치료·교육·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제11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시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빈곤·학대 등의 사유로 원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개별 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및 보호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자격은 제2항 및「아동복지법」제13조에 따른다.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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