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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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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11.20>

제3조 수수료율

제3조(수수료율) 이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의 규정된 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0.1.3> ② 수인이 동시에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증명 등에 있어 동일한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제5조 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시의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6조 납부수수료의 반환 제한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제한)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소 할 경우 미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본인에 관한 증명 등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5. 9. 24., 2018. 11. 20.>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증명 등 2. 통ㆍ리ㆍ반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ㆍ면ㆍ동 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5.18민주유공자 유예에 관한 법률」제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 해당자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등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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