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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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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 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심의 안건의 내용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문서로 갈음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의 결과는 비공개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제5조 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비밀누설금지

제6조(비밀누설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8조 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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