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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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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제2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장·군수는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 제17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이 있으면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조물이 아닌 유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문화재자료의 지정에 대하여는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3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제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에 관한 해당 경상남도 지정문화재(이하 ”도지정문화재”라 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4조 도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서

제4조(도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서) ① 조례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및 경상남도 문화재자료(이하 “문화재자료”라 한다)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및 수량 2. 지정 연월일 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 건조물 외의 경우에는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5.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6.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때 제1항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⑥ 제5항의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

제5조 도지정문화재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제5조(도지정문화재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해제 등을 하려면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의 해제(조례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그 범위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그 내용을 경상남도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다시

제6조 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제6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조례 제18조, 제20조제3항 및 제23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4. 지정의 이유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

제7조 임시지정

제7조(임시지정) 도지사가 조례 제21조에 따라 중요문화재로 임시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유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문화재자료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 법인의 범위

제8조(법인의 범위)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교 법인 2. 문화재 보호, 보존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그 밖의 향토문화 법인

제9조 관리단체의 지정서

제9조(관리단체의 지정서) ① 도지사는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허가신청서

제10조(허가신청서) 조례 제29조,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보호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3.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탁본, 영인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4.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 등을 포획·채취하거나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5.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제11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제11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① 도지사는 조례 제28조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허가서를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도지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을 연도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절차 등

제12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절차 등) 조례 제32조제6항에 따른동물치료소 지정절차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른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 별지 제16호서식 2. 조례 제32조제4항에 따른 동물치료소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별지 제17호서식 3. 조례 제32조제4항에 따른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 별지 제18호서식 4. 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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