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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동구 · 공포일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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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치센터 시설관리나 이용주민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이용시간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3조 프로그램 운영

제3조(프로그램 운영) ① 동장은 수시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민욕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의 수강기간은 3개월 단위로 정하여 운영하되,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수강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의 신설·변경·폐지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④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등은 주민의 수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정별 수료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사무 분담

제4조(운영사무 분담)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분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

제5조(위탁) 조례 제7조제4항에 규정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단체의 범위를 주민자치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제6조 자원봉사자

제6조(자원봉사자)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수행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 2. 강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주민자치·지역복지·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 ③ 동장은 자원봉사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자 위촉 및 해촉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강사의 모집 등

제7조(강사의 모집 등) ① 프로그램 강사는 제8조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동장이 선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공고, 게시, 구ㆍ동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공개모집 2. 강좌 분야별 전문기관, 협회 등의 추천으로 모집 ② 강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인 강사 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임된 강사는 동장과 강의 협약을 체결하고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강사 관리카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강사 출강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자격요건

제8조(자격요건) ①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자격을 갖추더라도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동의 주민자치위원인 사람은 강사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밖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동장이 인정한 사람

제9조 강사 위촉

제9조(강사 위촉) 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강사는 동장이 위촉하고 협약기간은 1년(해당년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으로 하며, 매년 말 수강생 만족도, 수강인원, 강의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중간에 선정된 강사의 협약기간은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과정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과정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동장과 강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강의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0조 강사 협약 취소

제10조(강사 협약 취소) 동장은 강사와의 협약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질병, 기타 사유로 2개월 이상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위원회 심의로 프로그램이 폐강되는 경우 3. 강사로서 품위손상, 출강저조, 민원발생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밖에 자치센터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경우

제11조 강사의 의무

제11조(강사의 의무) 강사는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이행하여야 하며 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등에 적극 참여하는 등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신청 등

제12조(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자치센터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인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대여하지 않으며 이미 승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ㆍ변경 또는 이미 사용한 것을 제한ㆍ정지시킬 수 있다. 1.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줄 때 2. 정치활동, 종교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자치센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등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4. 그밖에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부적당하다고 판단 된 때 ③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 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에게는 접수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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