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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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이 보장되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상태를 말한다. 3. “여성 관련 법령”이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4. “성별영향평가”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 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교통, 공원·녹지, 하천, 하수도 등 나. 공공이용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 등 다. 주거단지 등: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 만들기 등
제3조(시장 및 시민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의 모든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의 구축·운영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시행·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과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과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조성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주무부서 설치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주무부서를 설치하고 성평등 정책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한다.
제8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 적용) ① 시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성인지 예산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실적의 평가) ① 시장은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부서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부서평가를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시민, 공무원 등에 대해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조성 사업의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표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추진 및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여성에 대한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 적용
제12조(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여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