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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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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변 지역 주민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전체 폐기물량 중 재활용 되는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인 유기성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 "월 최대변동계수"란 월간 1일 쓰레기 평균 처리량을 연간 1일 평균 처리량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3. "계획 월 최대 변동 계수"란 월 최대변동 계수에 산출하고자하는 연수를 나눈 값을 말한다.

제3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납부금액의 계산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납부금액의 계산)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1.11.12.> 1.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 : 해당 공동주택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년도에 예상 되는 1일 발생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 전량에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규모로 하되,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는 1.3이상을 적용 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경우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 연도에 예상되는 1일 발생 폐기물 중 분리배출 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 폐기물 전량에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규모로 하되,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는 1.3이상을 적용 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면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 : 제1호 가목에 따라 계산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필요한 부지면적을 곱한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절차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절차) ①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인 ㆍ 허가서 및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개정 2021.11.12.>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시행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및 건물현황 5. 폐기물 발생 예정량 6. 납부금액의 납부예정일 및 납부방법 ② 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납부금액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개발의 준공 전까지 3회 이내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분할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 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차등적용

제5조(폐기물처리 수수료의 차등적용)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은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입되는 폐기물은 시에서 산정한 폐기물 수수료 외에 100분의10의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협약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제6조 이주대책수립대상

제6조(이주대책수립대상) 영 제22조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매립시설을 말한다.

제7조 지역개발계획 반영대상

제7조(지역개발계획 반영대상) 영 제23조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매립시설을 말한다.

제8조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제8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에는 가구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영 제27조제1항의 별표 3과 관련한 그 밖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주민건강 진단비 2. 상수도 사용료 지원 3. 시장과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 ③ 기금은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 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지원 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지원은 본 조례 시행 전의 매립장주변마을지원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마을의 해당 매립장 매립 종료 시 까지로 하며, 추가지원과 대상마을 확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지원협의체의 구성 ㆍ 운영

제9조(지원협의체의 구성 ㆍ 운영) ① 영제 18조에 따라 지원협의체는 정원 중 주민 대표가 과반수이상이 되어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읍ㆍ면ㆍ동 지역구의 시의원을 포함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으로 마을 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6인 다만, 영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영향권에 대한 적용은 광역매립장 및 폐기물소각시설 확보 등 적용대상시설 확보 시부터 적용한다. 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주민지원사업의 협의

제10조(주민지원사업의 협의) ① 시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기간 중 년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제11조 주민감시원 수당 등

제11조(주민감시원 수당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감시원요원 수당은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금액으로 월정액을 지급 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감시 활동기간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내의 폐기물 반입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설치

제12조(설치) 시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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