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삼척시 영농기술훈련원 관리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1-11-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영농 및 농촌생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보급을 위하여 영농기술훈련원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3.0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농기술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촌 중견지도자교육, 새마을영농회원 및 독농가교육, 새마을부녀회원교육, 4-H회원교육, 농기계조작훈련, 기타 농촌에 필요한 모든 교육훈련을 말한다.<개정 2012.03.02.>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영농기술훈련원(이하 "훈련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식량작물 재배기술훈련 2. 주산단지 소득작물 재배기술훈련 3. 농촌중견지도자, 새마을 영농회원 및 독농가, 새마을부녀회원, 4-H회원훈련<개정 2012.03.02.> 4. 농기계수리, 운전조작훈련 및 기계운영 5. 과학적인 영농기술에 관한 훈련 6.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훈련

제4조 훈련원장

제4조(훈련원장) ①훈련원장은 시장이, 부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겸임한다. ②부원장은 훈련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훈련원의 제반 운영 사항과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제5조(공무원) 훈련원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소장이 필요시 농업기술센터의 소속공무원과 영농기술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겸임시킬 수 있다.<개정 95·05·01>

제6조 훈련시설

제6조(훈련시설) ①시장은 운련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 훈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2.03.02., 2021.11.12.> ②기본시설 및 장비가 미비된 훈련원은 우선 다른 기관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여 당면 주요과제 훈련을 실시한다.

제7조 강사초빙

제7조(강사초빙) ①훈련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훈련원의 숙식제공

제8조(훈련원의 숙식제공) 훈련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