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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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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각각의 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5.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 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 활동 14. 공공 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①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삼척시 자원봉사 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와 관련된 시책의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이에 관련된 사항 4. 자원봉사종합센터의 건의사항 5. 자원봉사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주관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 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설치 및 사업

제11조(센터의 설치 및 사업) ①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ㆍ장려하기 위해서 삼척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 항상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2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12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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