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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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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삼척시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이하 “체험마을”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체험마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촌마을의 문화체험 및 휴양의 장소제공 2. 체험프로그램 및 정보교환의 장소제공 3. 견학 및 체험 등을 통한 시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4.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농산물 및 기타 특산품의 수집, 재배, 생산 및 판매 5. 그 밖에 체험마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조직

제4조(조직)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험마을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① 숙박시설 등에 1일 이상 머무르며 사용하는 시설의 사용시간은 사용 개시일 14시부터 사용종료일 정오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료는 시간할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제6조 시설사용료 등

제6조(시설사용료 등)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 또는 체험마을 시설관리 등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시설사용료는 관리동에서 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③ 시설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예약이 성립된다. ④ 시 행사 및 시설관리의 효율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6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사용만료일까지 정산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사용료의 환불

제7조(시설사용료의 환불)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시스템에 따라 예약 후 취소할 경우에는 취소일자에 따른 환불요율에 의하여 시설사용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수수료 요율 및 환불규정은 사용권 예매약관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시설사용의 제한

제8조(시설사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미리 알리고 그 사유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관리·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9조 사용자 유의사항 게시

제9조(사용자 유의사항 게시) 관리자는 시설 등의 사용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내문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험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체험마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맞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험마을의 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및 연장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기간

제11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단,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관리비 포함) 납부방법 등을 협약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운영 성과에 따라 재 협약여부를 협약만료 2개월 전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양도 및 전대금지

제12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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