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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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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주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만들기에 노력해야 한다.

제3조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지원 및 운영

제3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지원 및 운영) ① 군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배치 2. 평생교육 및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공공성 함양을 위한 주민교육 4. 장애인, 노인, 다문화 등 취약계층 대상 교육 5.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의 평생교육 협력 및 연계 사업 6.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학습공동체 조성 7.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ㆍ평가 등을 위한 사업 8. 평생교육 정보공유를 위한 연수 및 세미나 9.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문화제, 축제 및 행사 10. 그 밖에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② 군수는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인 공개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법 제14조에 따른 무주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군 소속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무주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나. 평생교육 전문가 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라.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마.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직위나 담당 직무에 따라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나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의장의 직무

제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소속 직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 설치 등

제11조(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무주군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 2. 위치: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36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① 평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21조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2.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3. 평생교육 관련기관 및 종사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4.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5. 관내 평생교육 인적자원 발굴 및 개발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평생교육원 산하에 권역별, 읍ㆍ면별로 지역 평생학습 관련 시설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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