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순천시민의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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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순천시민의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를 말한다. 3. “치매관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치매관리를 말한다. 4. “치매정밀검진”이란 치매선별검사(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이후 진단의 확진을 위한 전문의 진찰, 치매신경인지검사,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5. “치매치료”란 치매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전문의료기관”이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7. “본인부담금”이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치매정밀검진, 치매치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순천시 치매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 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환자 가족의 건강증진 관리 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6.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순천시 치매안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사례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인력의 확보)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ㆍ배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준은 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및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상반기에 실시하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별도로 조사를 시행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치매환자 등록관리)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센터에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환자의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사업) 시장은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치매검진사업 2. 치매치료비 및 가족 지원 사업 3. 치매환자, 치매고위험군,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한 인지 강화 및 생활안전, 위생 및 건강관리 물품,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 등 지원 4. 치매환자와 가족의 안전 환경조성 5.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장비·물품 지원 6. 지역사회의 치매예방, 치매인식개선을 위해 활동한 주민에 대한 활동비 지원 7. 치매관리 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교육·훈련비용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지원대상자) ① 시장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센터에 등록한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보건소 또는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정밀검진 및 치매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비용지원)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치매정밀검진 및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치매정밀검진비용은 시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에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