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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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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영양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1.11.12.>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영양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03.13.>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개정 2015.03.13.>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3.13.>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 2021.11.12.> ② 의장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1.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군수,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영양군체육회장, 영양군 체육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영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활동ㆍ기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5.03.13., 2021.11.12.>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2.>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5조 의장등의 직무

제5조(의장등의 직무) ① 의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03.13.>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1.11.12.> ② 삭제 <2021.11.12.>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등

제7조(간사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개정 2015.03.13.>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99.10.22, 2008.12.10., 2021.11.12.〉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7조의2 수당과 여비

제7조의2(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2.]

제8조 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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